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는 2010.2.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급한 2010년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개정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초과 징수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정된 간이세액표 시행 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아래의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간단확인을 하시려면 국세청 간이 세액표로 이동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0_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hwp
2010_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pdf
2010_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xls

